- 의료행위등재부
- 2018-12-31
- 2,448
□ 안건명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 최종고시
차-107-1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이식재 비용 포함]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5.28.
□ 참석위원
- 정재원위원, 신화용위원, 송정한위원, 정의원위원, 연준흠위원
- 代서유성위원, 김수진위원, 이순행위원, 조양연위원, 황선옥위원
- 김경례위원, 정형준위원, 염욱위원, 권용진위원, 김석현위원
- 유미영위원, 代이동우위원, 代조양하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자가치아 유래골 이식술은 치조골 결손을 가진 환자에서 발치 치아를 요양기관 이외(업체)로 이송하여
이식재로 가공?처리한 후 환자의 치조골 결손부위에 이식하는 시술로,
- 신의료기술 평가결과 및 관련학회 의견 등에서 기존의 치조골이식술과 사용 이식재만 다르며, 목적, 대상 및 시술방법이
동일한 행위이고, 동일목적 유사행위(차107)과 유사한 수준의 유효성을 보인다고 언급되었으나,
- 자가치아 유래골 이식술이 기존 골이식재(합성골, 이종골 등)를 사용하는 기존의 치조골이식술에 비해
소요비용이 고가로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나, 노령화 등으로 치주질환 및 맞춤형 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등을 감안하여 선별급여로 함
- 수가산정은 치아이식재 가공처리 과정을 포함하여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은 점 감안, 기존의 치조골이식술과 이식재 비용 포함한 단일 행위
수가(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하여 행위를 신설하며, 상대가치점수는 2,201.76점으로 함.
- 다만, 동 행위를 치과임플란트 목적의 부가수술로 실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 바목에 의거 비급여로 적용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9호 (2019.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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