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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8년 제13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 의료기술등재부
  • 2019-04-30
  • 1,363

 

안건명 :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최종고시

 자-760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10.30.

 

참석위원

- 오동진위원, 김의혁위원, 박석규위원, 성흥섭위원, 정순섭위원,

- 연준흠위원, 김상일위원, 허종기위원, 이순행위원, 황선옥위원,

- 정형준위원, 이정렬위원, 노영수위원, 문기찬위원, 김동준위원,

- 정욱성위원, 고영위원, 변의형위원, 이동우위원, 조양하위원,

- 이모세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는 약물요법을 유지할 수 없거나 약물요법 시행이 적절치 않은 위식도역류질환 환자의 내시경적 시술로, 20188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비용효과성 등 감안하여 선별급여로 평가되었으며,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관련 학회 및 신청기관의 제출자료 등을 반영하여 4,915.18점으로 산출하며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및 치료재료의 식약처 허가사항(금기증 등)을 감안하여 급여기준을 신설키로 함.

-  또한, 동 시술은 내시경을 이용한 시술로, 시술시 진정 및 수면이 필요하고 시술 난이도가 높은 점 감안하여 -77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산정행위의 급여기준 변경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하며,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수가산정방법에 따라 선별급여에 따른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함

* 동 시술에 사용되는 일회용 전기수술기용 전극(STRETTA)은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동 행위의 본인부담률은 급여평가위원회에서 논의 예정임

* 신청행위명에 상품명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학회 추가 의견 반영하여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로 행위명 변경함(대소내 제2018-569, 2018.1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8,79,80(2019.5.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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