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19-04-30
- 1,363
□ 안건명 :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 최종고시
자-760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10.30.
□ 참석위원
- 오동진위원, 김의혁위원, 박석규위원, 성흥섭위원, 정순섭위원,
- 연준흠위원, 김상일위원, 허종기위원, 이순행위원, 황선옥위원,
- 정형준위원, 이정렬위원, 노영수위원, 문기찬위원, 김동준위원,
- 정욱성위원, 고영위원, 변의형위원, 代이동우위원, 代조양하위원,
- 代이모세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는 약물요법을 유지할 수 없거나 약물요법 시행이 적절치 않은 위식도역류질환 환자의 내시경적 시술로, 2018년 8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비용효과성 등 감안하여 선별급여로 평가되었으며,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관련 학회 및 신청기관의 제출자료 등을 반영하여 4,915.18점으로 산출하며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및 치료재료의 식약처 허가사항(금기증 등)을 감안하여 급여기준을 신설키로 함.
- 또한, 동 시술은 내시경을 이용한 시술로, 시술시 진정 및 수면이 필요하고 시술 난이도가 높은 점 감안하여 ‘나-77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Ⅳ 산정행위’의 급여기준 변경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하며,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수가산정방법에 따라 선별급여에 따른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함
* 동 시술에 사용되는 일회용 전기수술기용 전극(STRETTA)은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동 행위의 본인부담률은 급여평가위원회에서 논의 예정임
* 신청행위명에 상품명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학회 추가 의견 반영하여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로 행위명 변경함(대소내 제2018-569호, 2018.1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8,79,80호 (2019.5.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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