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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 공개

(2018년 제3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에탄올, 정량, 간이[화학반응-장비측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19-07-29
  • 1,336

(2018년 제3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에탄올, 정량, 간이[화학반응-장비측정]

 

안건명 : 에탄올, 정량, 간이[화학반응-장비측정]

 

최종고시

-532 약물 및 독물 Drug, Toxic Agent

 D5351 . 에탄올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 간이검사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2.26.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위원장), 황선옥 위원, 정형준 위원, 이성우 위원,

- 서인석 위원, 박진식 위원, 조양연 위원, 장수목 위원,

- 조비룡 위원, 손흥규 위원, 유종우 위원,성흥섭 위원,

- 양훈식 위원, 이동우 위원, 유미영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에탄올, 정량, 간이 [화학반응-장비측정]은 알코올 중독증 관리가 필요한 환자 및 알코올 섭취가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에탄올 농도 측정을 하는데 안전하고 유효한 검사로 평가되었으며,

- 대체 가능한 검사가 급여 등재되어 있고 간이검사의 임상적 유용성 측면 중 편의성 이외 가치가 불분명하여 선별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제출 자료 및 유사행위 직접진료비용 등을 반영하여 96.88점으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9,110,111(2019.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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