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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9년 제10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상기도 근기능 운동
  • 의료기술등재부
  • 2019-11-27
  • 1,925

 

안건명 : 상기도 근기능 운동

 

최종고시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9.9.23.

 

참석위원

- 김지명위원, 도경현위원, 민양기위원, 이정렬위원, 김봉주위원,

- 박용덕위원, 주명수위원, 황재준위원, 김준현위원, 연준흠위원,

- 김수진위원, 박종훈위원, 이모세위원, 김창경위원, 이동우위원,

- 이원규위원, 조미현위원, 박종현위원, 신채민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상기도 근기능 운동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를 대상으로 상기도 근기능을 강화 및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증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기도 근육의 등장성, 등척성 운동을 교육하는 행위로,

- 입원 또는 외래 환자(소아 환자의 경우 가족 포함) 진찰 시 이루어지는 간단한 교육으로 특별한 장비나 기술이 필요치

   않고 팜플렛을 통해 환자가 스스로 시행할 수 있는 자가운동이며 표준화된 운동방법이 없는 점,

- 교과서 및 임상문헌 등에서 동 행위는 성인과 소아의 수면호흡장애 치료의 보조적인 요법으로 이용되는 기술이나

   소아에게 적용 시 순응도와 장기적인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고, 제외국 등에서 행위분류 및 보험등재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및

- 유사성격의 행위인 수면무호흡증후군 환자의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 치료를 위한 교육 및 처방전정재활운동치료

   기본진료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동 행위도 기본진료료의 소정점수에 포함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1(2019.1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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