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0-07-02
- 1,540
□ 안건명 : KL-6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 최종고시
누-016 KL-6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서면) 심의일 : 2020.4.20.~2020.4.22.
□ 참석위원
- 이중규, 오현주, 조미현, 정해민, 신채민, 연준흠,
- 김수진, 박종훈, 이모세, 강재헌, 이희경, 김준현,
- 이보라, 이정렬, 안동기, 윤덕미, 임형호, 차윤엽,
- 엄태현, 이우령, 장철호, 조신연, 김상일, 손장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KL-6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는 특발성 간질성 폐렴 및 결체조직질환 연관 간질성 폐질환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혈청 또는 혈장의 KL-6의 농도를 정밀면역법으로 검사하는 행위로,
-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관련 질환 진단 시 기존 행위(PFT, HRCT)의 보조적인 검사로 이용할 때 도움이 되는 기술로 평가된 점,
기존 행위(PFT, HRCT 등)와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추가 비용이 소요되어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점,
동 행위의 분석물질인 KL-6는 폐에 비특이적이고 폐 이외 부위에서도 발현되며, 간질성 폐질환 외에도
폐암, 유방암, 췌장암과 같은 종양환자에서도 혈청 KL-6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관련 임상진료지침에서도 KL-6 검사의 사용은 권고하고 있지 않으나,
- 현행 건강보험 목록 상 동 행위와 대상, 목적 및 방법이 유사한 행위가 없고, 간단한 혈액검사로 비침습적,
정량적으로 간질성 폐질환의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관련 질환이 희귀질환에 포함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별급여(본인부담률 90%)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관련 학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유사한 성격의 행위인 “누-198. M2BPGi[정밀면역검사]”의 상대가치점수인 587.42점을 적용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8호 (2020.7.1.시행)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