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0-09-29
- 1,453
□ 안건명 : T모양 장비와 T형 소생기를 이용한 환기
→ 최종고시
자-600 T모양 장비와 T형 소생기를 이용한 환기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20.7.20.
□ 참석위원
- 김원섭위원, 박석규위원, 박찬순위원, 송상훈위원,
- 오재령위원, 이정렬위원, 문기찬위원, 오인환위원,
- 윤형진위원, 이건세위원, 이보라위원, 조선남위원,
- 연준흠위원, 박진식위원, 허종기위원, 이모세위원, 代조영대위원
- 代홍춘만위원, 조미현위원, 代전미하위원, 신채민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T모양 장비와 T형 소생기를 이용한 환기는 호흡곤란으로 심폐소생술 및 양압환기가 필요한 신생아 및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최대 흡기압력과 호기말 잔기압력을 부여하여 호흡을 도와주는 기술로,
- 교과서, 가이드라인 및 관련문헌 등에서 호흡곤란이 있는 신생아에게 양압환기가 기본 치료 방침이며,
T-piece의 사용으로 정확하고 지속적인 압력을 줄 수 있고 기관내 삽관율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는 내용이 확인되었으며,
관련학회 및 전문가의견에서 T-piece를 이용한 양압환기는 정확한 압력(PIP 또는 PEEP)을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언급한 점,
T-piece를 이용한 가사신생아소생술 및 심폐소생술이 이미 급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신청기관 및 관련학회 제출 자료 등을 참고하여 283.76점으로 하며,
관련 1회용 치료재료(T-piece circuit & Mask)는 별도산정 하도록 함
- 아울러, 전문가 및 학회의견 등을 참고하여 대상자의 연령은 만2세 이하의 신생아 및 소아, 산정횟수는 1일 1회로 하며,
소생술 행위에 환기 과정이 포함되는 점 감안하여 동 행위 중에 소생술을 시행하게 될 경우 주된 처치만 산정하도록
‘주’사항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9호 (2020.1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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