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1-02-26
- 1,699
□ 안건명 : 자궁선근증 감축술
→ 최종고시
자-412-2 자궁선근증감축술[복부접근]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20.11.30.
□ 참석위원
- 김의혁 위원, 박석규 위원, 송상훈 위원, 임재영 위원, 최병민 위원,
- 이정열 위원, 강희정 위원, 김윤 위원, 문기찬 위원, 이보라 위원,
- 조선남 위원, 연준흠 위원, 박진식 위원, 권태훈 위원, 박종훈 위원, 代전미하 위원,
- 이모세 위원, 代김정옥 위원, 代조영대 위원, 홍충만 위원, 정완순 위원, 신채민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자궁선근증감축술은 임신력 보존을 원하는 자궁선근증 환자를 대상으로
개복 후 자궁선근증을 절제, 감축한 후 자궁의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복구한 행위로,
- 교과서 및 임상문헌에서 자궁선근증은 환자의 연령과 향후 임신을 원하는지에 따라 비침습적인 약물 치료 방법을 시도 후
자궁적출술을 권장하나 자궁보존 수술로 자궁선근증감축술이 제시되어 있고,
- 관련 학회에서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증은 발생원인은 다르지만 자궁 근육층에 덩어리가 생기는 현상은 같은 인체내 종양으로,
발병부위가 같고 치료가 매우 유사하므로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증은 같은 범주로 포함됨에
기존 유사행위(자궁근종절제술_복부접근-복잡)와 준용가능하다는 의견 및
유사 행위가 급여로 등재 되어있는 점을 감안하여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신청기관 제출자료 및 대한의사협회 제출의견 참고하여
‘자-412-가(2)자궁근종절제술 가.복부접근(복잡)’의 소정점수(6,282.98점)를 준용하여 산정토록 함
- 아울러, 자궁선근증에 대한 수술의 오남용 우려가 있어 세부 인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동 행위시 ‘노-985 수술 중 초음파’(비급여)는 비급여로 별도 산정하며
‘노-985 수술중 초음파’의 급여전환 시 신청행위의 연계검토가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호 (2021.3.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8호 (2021.3.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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