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1-03-31
- 1,380
□ 안건명: 혈액형 유전형 검사[핵산증폭법]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서면)2021.1.18.~1.20.
□ 참석위원
- 강승백 위원, 강재헌 위원, 김창경 위원, 박진식 위원, 박태선 위원,
- 손장원 위원, 송원경 위원, 신수 위원, 신채민 위원, 연준흠 위원,
- 이모세 위원, 이보라 위원, 이정열 위원, 이중규 위원, 이희경 위원,
- 임동하 위원, 임치영 위원, 정완순 위원, 정우상 위원, 조석현 위원,
- 조선남 위원, 주영수 위원, 허종기 위원, 홍충만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혈액형 유전형 검사[핵산증폭법]’는 비예기항체 양성 환자, C,c,E,e 표현형 검사가 필요한 환자 등을 대상으로
적혈구 항원의 유전자 확인 및 해당 항원표현여부를 검사하여
동종/자가항체 존재여부 확인, 용혈성 빈혈 질환의 진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로,
- 관련 학회의견 참조 시, 기존의 혈청학적 방법으로 적합수혈을 시행할 수 없는 특수한 임상 상황이나,
선천성 용혈성 빈혈과 같이 지속적인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다수의 적혈구 항원형을 분자유전학적 방법으로 동시에 확인 가능하여 유용하지만,
- 해당 질환의 발생 빈도가 낮은 점, 진단되더라도 대처방안이 제한적인 점, 검사 장비 구축 및 시약 유지가 어려운 점,
관련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등에서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점,
기존 유사 목적의 유전자검사가 비급여로 등재되어 있고,
‘유전자검사 급여여부 결정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감안하여 비급여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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