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1-04-30
- 2,047
(2021년 제1차 서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
□ 안건명: 종양감축술 후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
→ 최종고시
자-248-1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서면)2021.1.18.~1.20.
□ 참석위원
- 강승백 위원, 강재헌 위원, 김창경 위원, 박진식 위원, 박태선 위원,
- 손장원 위원, 송원경 위원, 신수 위원, 신채민 위원, 연준흠 위원,
- 이모세 위원, 이보라 위원, 이정열 위원, 이중규 위원, 이희경 위원,
- 임동하 위원, 임치영 위원, 정완순 위원, 정우상 위원, 조석현 위원,
- 조선남 위원, 주영수 위원, 허종기 위원, 홍충만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종양감축술 후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은 종양감축술을 시행한 후,
미세 병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고온의 항암제를 복부에 주입하여 복막암종증을 치료하는 기술로서,
- 완전 세포감축이 가능한 환자에서 생존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관련 연구문헌 및 신의료기술평가 보고서, 임상진료지침 등에서 확인 되었으나,
기존 유사 목적의 행위(복강내 항암화학요법)에 비해 진료 소요비용이 고가(장비 및 치료재료 사용 등)로 비용 효과성이 불분명한 점,
복막암종 수술환자에 시행하는 행위로 사회적 요구도가 있는 점, 임상 근거자료 축적이 필요한 점 감안
치료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로서 대체 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로 선별급여 50%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동 행위 시행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종양감축술을 제외한 복강내 온열항암화학요법에 한정된 점수로
대한의사협회, 관련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반영하여 3,553.17점으로 함
- 또한 종양감축술에 적용 가능한 수술 수가가 존재하는 점,
상대가치점수 산출 시 종양감축술을 제외한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 행위에 한정된 의사업무량이 반영되어
행위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감안하여
행위명을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으로 변경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 아울러, 동 행위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가격이 고가인 점 감안
치료재료 요양급여 여부 등에 대해서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1호 (2021.5.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3호 (2021.5.1.시행)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