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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 공개

(2021년 제1차 서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
  • 의료기술등재부
  • 2021-04-30
  • 2,047

(2021년 제1차 서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

안건명: 종양감축술 후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

 → 최종고시

  자-248-1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

 

안건구분: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서면)2021.1.18.~1.20.

 

참석위원

- 강승백 위원, 강재헌 위원, 김창경 위원, 박진식 위원, 박태선 위원,

- 손장원 위원, 송원경 위원, 신수 위원, 신채민 위원, 연준흠 위원,

- 이모세 위원, 이보라 위원, 이정열 위원, 이중규 위원, 이희경 위원,

- 임동하 위원, 임치영 위원, 정완순 위원, 정우상 위원, 조석현 위원,

- 조선남 위원, 주영수 위원, 허종기 위원, 홍충만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종양감축술 후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은 종양감축술을 시행한 후,

   미세 병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고온의 항암제를 복부에 주입하여 복막암종증을 치료하는 기술로서,

- 완전 세포감축이 가능한 환자에서 생존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관련 연구문헌 및 신의료기술평가 보고서, 임상진료지침 등에서 확인 되었으나

   기존 유사 목적의 행위(복강내 항암화학요법)에 비해 진료 소요비용이 고가(장비 및 치료재료 사용 등)로 비용 효과성이 불분명한 점,

   복막암종 수술환자에 시행하는 행위로 사회적 요구도가 있는 점, 임상 근거자료 축적이 필요한 점 감안 

   치료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로서 대체 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로 선별급여 50%로 함

상대가치점수는 동 행위 시행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종양감축술을 제외한 복강내 온열항암화학요법에 한정된 점수로

   대한의사협회, 관련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반영하여 3,553.17점으로 함

- 또한 종양감축술에 적용 가능한 수술 수가가 존재하는 점,

   상대가치점수 산출 시 종양감축술을 제외한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 행위에 한정된 의사업무량이 반영되어

   행위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감안하여

   행위명을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으로 변경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 아울러, 동 행위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가격이 고가인 점 감안

   치료재료 요양급여 여부 등에 대해서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1(2021.5.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3(2021.5.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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