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1-05-31
- 1,233
□ 안건명: 조직형검사 HLA-DP [염기서열검사]
→ 최종고시
누-840 조직형검사 HLA Typing
라. 염기서열분석
주: HLA Typing 3종 이상~5종 이하를 동시에 검사한 경우에는 9,626.88점을 산정하고,
6종 이상을 동시에 검사한 경우에는 13,752.70점을 산정한다.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1.3.22.
□ 참석위원
- 김지명 위원, 박덕영 위원, 박용희 위원, 윤용순 위원, 최인철 위원,
- 이정열 위원, 박용덕 위원, 박형천 위원, 조선남 위원, 연준흠 위원,
- 박진식 위원, 代조신연 위원, 이모세 위원, 代이미영 위원, 代조영대위원,
- 홍충만 위원, 정완순 위원, 代박지영 위원, 신채민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조직형검사 HLA-DP[염기서열검사]는 장기이식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 예정 환자 및 공여자에게
HLA의 대립유전자(DPA1, DPB1)를 정성적으로 확인하여 이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는 검사로,
-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이식의 주요 문제인 공여자의 항원에 대한 거부반응을 방지하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이식 전 HLA 조직형 검사를 통해 적합성을 확인한다고 언급되어 있으며, 특히 조혈모세포 이식의 경우
HLA 일치율이 이식 후 거부반응 및 재발의 예측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고해상도 HLA-typing을 통해
대립유전자 수준에서 일치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고형장기 이식 등 환자에서도 DP 항원의 특성화는
감수성 있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확인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
이식 전 주요한 검사로써 단독검사 및 11종 동시검사 모두 임상적으로 유용성이 있으므로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조직형검사 HLA-DP[염기서열검사](단독검사)의 경우 현행 분류체계에 따라 동일 검사 원리인
‘누-840라 조직형검사-염기서열분석’으로 적용하며, 검체검사료의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에 해당 locus를 추가하도록 하고,
조직형검사 HLA Tying[차세대염기서열검사](11종 동시검사)의 경우 기존 5종 동시검사보다 Typing 패널 및 locus 수의 증가로 인해
소요되는 검사시간과 재료비용, locus에 대한 결과분석 과정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5종 수가와 구분이 필요하다는 관련 학회의견에 따라
‘나598-1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level Ⅱ’의 소정점수 13,752.70점을 적용토록 함
- 다만, 기존 저해상도 검사법, 동시수가에 대한 적응증 등 구분이 필요하다는 관련 학회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급여기준의 변경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6호 (2021.6.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3호 (2021.6.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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