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1-06-30
- 1,247
□ 안건명: Prostate health index
→ 최종고시
노-292 p2PSA [정밀면역검사]
주 : Prostate Health Index(PHI)로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3호 Prostate Health Index의 수가 산정방법 참고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1.4.19.
□ 참석위원
- 김지명 위원, 석정호 위원, 이준용 위원, 현준영 위원, 황용일 위원,
- 이정열 위원, 권국환 위원, 김근호 위원, 이상무 위원, 임형호 위원,
- 조선남 위원, 연준흠 위원, 박진식 위원, 권태훈 위원, 박종훈 위원,
- 이모세 위원, 代이미영 위원, 代조영대 위원, 정완순 위원, 代박지영 위원, 신채민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Prostate Health Index」은 전립선특이항원 검사결과 전립선암 의심환자에서
전립선암 선별을 위한 추가적 진단을 위한 검사로, 3가지 PSA검사(p2PSA, Free PSA, PSA)의 정량 값을 구한 후
장비에 추가된 기능으로 계산식에 따라 전립선 암의 가능성을 결과값으로 산출하는 검사이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 2장 검사료 산정지침에 의거,
계산방법에 의하여 검사치를 얻는 경우에는 검사료를 산정하지 아니하므로 동 검사와 같이 각 분석물질의 결과값을 측정하고,
계산방법에 의해 검사치를 얻는 경우 해당 분석물질의 검사항목 소정점수만 산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PSA, Free PSA는 현행과 동일하게 급여로 ’누-430 전립선암[정밀면역검사]‘를 적용토록 함
- p2PSA는 신의료기술 평가 및 교과서 등에서 기존 동일 목적·대상 유사행위(PSA, Free PSA)와 함께 검사 시 특이도가 높아지고,
생검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나 전립선암 확진목적이 아닌 선별을 위한 추가 검사로서
기존행위와의 대체가능성 및 자원의 소요량 등을 고려하였을 때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경우로 비급여로 함.
- 아울러, p2PSA는 단일항목으로 실시 시 연구단계 기술로 평가된 점 고려하여
Prostate health index로 실시한 경우만 산정토록 ‘주’항 신설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6호 (2021.7.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3호 (2021.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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