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1-06-30
- 1,548
□ 안건명: 국소 경피적 산소분압 측정
→ 최종고시
나-707 국소 경피적 산소분압 측정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1.4.19.
□ 참석위원
- 김지명 위원, 석정호 위원, 이준용 위원, 현준영 위원, 황용일 위원,
- 이정열 위원, 권국환 위원, 김근호 위원, 이상무 위원, 임형호 위원,
- 조선남 위원, 연준흠 위원, 박진식 위원, 권태훈 위원, 박종훈 위원,
- 이모세 위원, 代이미영 위원, 代조영대 위원, 정완순 위원, 代박지영 위원, 신채민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국소 경피적 산소분압 측정」은 경피적 산소분압 측정이 필요한 환자
(① 피부이식이 필요한 화상, 피부궤양 등의 만성상처 또는 만성창상환자, ② 국소 허혈성 혈관질환 환자,
③ 당뇨에 의한 족부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경피적 산소분압 측정기를 이용하여 피하혈관에서 확산되는 O2값을
전기신호로 측정하여 환자의 상태 평가 및 치료결과 모니터링을 위한 검사로,
- ‘당뇨에 의한 족부질환자’의 경우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국소 경피적 산소분압(TcPO2) 수치가 상처치유의 판단에 대한 기준을 삼을 수 있으며
특히 발 절단술이 필요한 당뇨발 궤양 환자의 치료방향 결정에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점,
관련 학회의견으로 당뇨병성 족부병변 치료 시 조직 관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임을 제시한 점을 감안하여 급여로 하며,
- ‘피부이식이 필요한 화상, 피부궤양 등의 만성상처 또는 만성창상환자 및 국소 허혈성 혈관질환 환자’의 경우는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 상 허혈성 질환 환자 관련 연구에서 비교검사인 ABI검사와의 상관성이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어
유효성에 대한 문헌적 근거가 충분하게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이 언급되었으며,
화상환자의 경우 유효성을 입증하기에 그 문헌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에 따라
충분한 치료효과성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체 가능한 유사행위(나-700 레이저 도플러 미세혈류 측정[비접촉식],
노-865 압력커프를 이용한 레이저 도플러 미세혈류 측정)가 선별급여 및 비급여로 등재된 점 감안 시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90%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관련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220.65점으로 산출하며,
- 아울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상 실시대상 및 목적을 감안할 경우
동 검사의 적응증이 광범위하며 오·남용 우려가 있어
적응증 및 실시횟수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6호 (2021.7.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3호 (2021.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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