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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1년 제4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국소 경피적 산소분압 측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1-06-30
  • 1,536

안건명: 국소 경피적 산소분압 측정

최종고시

-707 국소 경피적 산소분압 측정

 

안건구분: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1.4.19.

 

참석위원

- 김지명 위원, 석정호 위원, 이준용 위원, 현준영 위원, 황용일 위원,

- 이정열 위원, 권국환 위원, 김근호 위원, 이상무 위원, 임형호 위원,

- 조선남 위원, 연준흠 위원, 박진식 위원, 권태훈 위원, 박종훈 위원,

- 이모세 위원, 이미영 위원, 조영대 위원, 정완순 위원, 박지영 위원, 신채민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국소 경피적 산소분압 측정경피적 산소분압 측정이 필요한 환자

   (피부이식이 필요한 화상, 피부궤양 등의 만성상처 또는 만성창상환자, 국소 허혈성 혈관질환 환자,

   당뇨에 의한 족부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경피적 산소분압 측정기를 이용하여 피하혈관에서 확산되는 O2값을

   전기신호로 측정하여 환자의 상태 평가 및 치료결과 모니터링을 위한 검사로,

- 당뇨에 의한 족부질환자의 경우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국소 경피적 산소분압(TcPO2) 수치가 상처치유의 판단에 대한 기준을 삼을 수 있으며

   특히 발 절단술이 필요한 당뇨발 궤양 환자의 치료방향 결정에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점,

   관련 학회의견으로 당뇨병성 족부병변 치료 시 조직 관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임을 제시한 점을 감안하여 급여로 하며,

- 피부이식이 필요한 화상, 피부궤양 등의 만성상처 또는 만성창상환자 및 국소 허혈성 혈관질환 환자의 경우는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 상 허혈성 질환 환자 관련 연구에서 비교검사인 ABI검사와의 상관성이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어

   유효성에 대한 문헌적 근거가 충분하게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이 언급되었으며,

   화상환자의 경우 유효성을 입증하기에 그 문헌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에 따라

   충분한 치료효과성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체 가능한 유사행위(-700 레이저 도플러 미세혈류 측정[비접촉식],

   -865 압력커프를 이용한 레이저 도플러 미세혈류 측정)가 선별급여 및 비급여로 등재된 점 감안 시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90%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관련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220.65점으로 산출하며,

- 아울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상 실시대상 및 목적을 감안할 경우

  동 검사의 적응증이 광범위하며 오·남용 우려가 있어

  적응증 및 실시횟수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6(2021.7.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3(2021.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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