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2-03-29
- 700
□ 안건명: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방사선영상진단[정량]
→ 최종고시
나-697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방사선영상진단[정량]
주: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대한류마티스학회의 "정량적 골손상 영상평가"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 비치한 경우에 산정한다.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1.12.13.
□ 참석위원
- 한승범 위원, 임재영 위원, 송상훈 위원, 석정호 위원, 연준흠 위원,
- 박진식 위원, 김수진 위원, 代심미영 위원, 오인석 위원, 이승원 위원,
- 代김경례 위원, 유미화 위원, 조선남 위원, 김민선 위원, 박지만 위원,
- 代조영대 위원, 정완순 위원, 代박지영 위원, 이정열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방사선영상진단[정량]'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방사선촬영 후
the modified Sharp-van der Heijde method를 사용하여 수부와 족부의 미란과 관절강 협소를 정량 평가하여
치료 반응 및 예후 평가 하는 행위로,
-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등에서 초기 관절 및 작은 관절 손상 등 질병 경과 평가에 사용 가능함이 언급되었고,
임상 연구논문에서는 관절 공간 협착 및 침식 모니터링에 객관적 지표로서 류마티스 질환의 치료 결과를
나타내는 유효한 검사로 명시되어 있음
-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의 궁극적인 치료 목적인 관절의 손상 및 변형 방지를 위해서는 질병의 활성도 검사 외
독립적인 방사선학적 진행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고, 관절손상은 급성으로 일어나지 않으므로
장기적인 약제 효과 판정시 신청행위는 정량적 비교가 가능하여 주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는 학회 의견 제시와
기존 단순방사선 영상판독과는 별개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별도의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일정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을 고려함
- 다만, 동 행위의 경우 독립된 검사가 아닌 정량판독을 위해 기존 방사선 단순 영상 검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점,
염증 정도와 관절 통증 등 현재 임상 상태 반영에는 어려움 있어 약제선택 등을 위해서는 추가 검사(DAS28)가 필요하며,
제외국 보험 등재현황에서 별도 분류 되어 있지 않음
- 또한, 신청행위로 인한 치료 전략 변경 등을 위한 의료적 영향(질병 진행 감소) 및 비용절감(약제 및 검사)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해당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은 유병률이 높고 관련 약제 및 사회적 비용이 크나, 상기 사항을 고려
동 행위에 대해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및 관련 학회,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반영하여 149.34점으로 하며,
- 아울러,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교육이수 및 적응증, 실시횟수 등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4호(2022.4.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5호(2022.4.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3호(2022.4.1.시행)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