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4-02-01
- 272
□ 안건명: 외과적 정출술
→ 최종고시
초-114 치아 외과적 정출술[1치당]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4(2024.1.1.시행) 참조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3.10.16.
□ 참석위원
- 代조영대 위원, 이원규 위원, 정영애 위원, 代김복순 위원, 신채민 위원
- 김종민 위원, 박진식 위원, 김수진 위원, 이승언 이원, 이승혜 위원
- 이광희 위원, 김연숙 위원, 代정영란 위원, 代윤현주 위원, 나백주 위원
- 이우용 위원, 이동혁 위원, 조건현 위원, 김익용 위원, 김형준 위원
- 신승일 위원, 최혜란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외과적 정출술」은 치아파절 또는 우식으로 건전치질 확보 및 생물학적 폭경 회복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외과적으로 치아를 탈구시켜 필요한 위치까지 정출하는 기술로,
- 신의료기술 평가에서는 치아를 발치하지 않고 자연치를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시술로 확인되며 생물학적 폭경 확보를 위한 의료결과가 유의하게 향상 되었으나 유사행위와의 비교연구 없이 증례연구로만 평가됨.
- 교과서 및 관련학회 등에서는 치아외상으로 부작용(치아 유착, 치근흡수, 발치 중 파절 등) 발생이 가능하고 해당 행위와 대상·목적이 유사한 기존 급여행위인 ‘치관확장술(처-101 다.)의 경우 모든 치아(단근치, 다근치)에 광범위하게 시술 가능하며 부작용이 적은 반면, 동 행위는 치아 탈구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외관 상 심미성이 요구되는 부위인 상·하악 전치부에 제한적으로 임상적 유용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점, 해당 행위가 표준화된 치료술식이 존재하지 않아 적용 술식의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하여 비급여로 결정함.
- 아울러 동행위의 명확한 행위명 설정을 위해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하여 ‘치아 외과적 정출술’로 행위명을 변경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4호(2024.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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