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4-03-25
- 149
□ 안건명: 위내 풍선 삽입술
→ 최종고시
자-307 위내 풍선 삽입술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18호(2024.2.1.시행) 참조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3.10.16.
□ 참석위원
- 代조영대 위원, 이원규 위원, 정영애 위원, 代김복순 위원, 신채민 위원
- 박진식 위원, 김수진 위원, 이승언 이원, 이승혜 위원
- 이광희 위원, 김연숙 위원, 代정영란 위원, 代윤현주 위원, 나백주 위원
- 이우용 위원, 이동혁 위원, 조건현 위원, 김익용 위원, 김형준 위원
- 신승일 위원, 최혜란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위내 풍선 삽입술」은 체질량지수 30㎏/㎡~40㎏/㎡의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내시경으로 위내 식욕억제용 풍선을 구강에서 위까지 삽입하고 풍선 내 삽입물질(식염수)을 주입하여 비만대사를 치료하는 기술로,
- 신의료기술 평가보고서의 일부 비만대사 수술과의 비교에서 시술관련 합병증이 높게 나타나나 임상적으로 수용가능한 범위로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되었으며, 일부 외국 교과서에서 비만 환자의 비수술적 치료 중 하나로 권고하고 있음
- 다만, 일부 연구에서는 위내 풍선 제거 후 생활습관 개선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체중 감소의 효과가 없음을 언급하고, 초고도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 체중 감량을 돕는 행위로 유용하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음
- 식약처 허가사항에서 위내 풍선 삽입 후 6개월 이내에 제거가 필요함이 명시되어 있으며, 미국 사보험(AETNA, CIGNA)에서 위내 풍선의 유해성 및 비용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으로 동 행위를 실험적이고 조사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있음이 확인됨.
- 또한, 동 행위에 관한 국내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및 가이드라인이 없고, 고가의 치료재료가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별급여로 결정함.
- 오남용의 우려, 체내 삽입물질의 관리 중요성 등을 고려하고, 학회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자-263-1 비만 수술 급여기준’을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내에서 적용토록, 급여 대상 및 실시 간격 등에 대한 급여 기준을 설정하고, ‘위내 풍선 제거’를 별도로 분류하여 ‘주’사항으로 신설함
- 상대가치점수는 관련 학회 의견, 대한의사협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내 풍선 삽입술’을 신설하였으며, ‘위내 풍선 제거’는 ‘자-761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이물 제거술-복잡’의 상대가치점수를 준용토록 하고, 동 행위 시 ‘나-799-1 내시경 세척‧소독료’ 및 ‘나-779-다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Ⅲ’적용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 관련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상정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호(2024.2.1.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호(2024.2.1.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호(2024.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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