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4-04-19
- 98
□ 안건명: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 최종고시
자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39호(2024.3.1.시행) 참조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3.12.18.
□ 참석위원
- 김영삼위원, 박석규위원, 한준현위원, 이우용위원, 도재원위원, 박문성 위원
- 김연숙위원, 代정영란위원, 김민주위원, 김종민위원, 박진식위원,
- 代김수진위원, 이은용위원, 이승혜위원, 이광희위원, 代조영대위원,
- 정영애위원, 代김복순위원, 최지은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은 각막 신생혈관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레이저를 이용하여 각막 신생혈관 기저부에 광응고술을 시행하는 행위로
- 신의료기술 평가보고서에서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을 시행한 후 각막 신생혈관 면적 및 각막 혼탁도의 감소가 확인되어 유효성이 있는 기술로 평가됨
- 교과서 및 관련문헌에서는 각막이식 수술 전·후 각막 신생혈관의 치료에 임상적으로 스테로이드 요법과 bevacizumab이 사용되어 왔음이 확인되며, 각막 신생혈관의 형성 정도에 따라 각막 이식 거부반응의 가능성과 위험도가 결정되므로,
- 관련학회 및 전문가는 각막 이식 환자에게 이식편 거부반응 방지를 위한 치료방법으로 동 행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음
- 다만, 동 행위가 신생혈관 치료에 도움이 되나, 2년 이내 신생혈관 재발률이 50%(교과서)로 나타나고, 재발로 인해 실시빈도 및 간격을 예측하기 어려워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며, 신생혈관의 제거가 질병의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 점, 콘텍트렌즈의 장기착용 등으로도 신생혈관은 발생할 수 있으며 치료 남용의 위험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선별급여 80%로 결정함
- 상대가치점수는 치료방법이 동일한 ‘자-516 안저 광응고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호(2024.3.1.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호(2024.3.1.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9호(2024.3.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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