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수가기준부
- 2019-05-31
- 3,233
□ 심의안건
○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신설 관련 포괄수가 반영(안)
○ 의료행위·치료재료 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포괄수가 반영(안)
□ 심의일자: 2019. 4. 26.(금) ~ 2019. 4. 30.(화)
□ 참석위원 : 강중구 위원, 공진선 위원, 김경례 위원, 김준현 위원, 민응기 위원, 박경우 위원, 박미영 위원, 박일석 위원, 박종헌 위원,
송재윤 위원, 연준흠 위원, 이동호 위원, 이성준 위원, 이은용 위원, 이재협 위원, 이제호 위원, 이중규 위원, 정순섭 위원,
조석현 위원, 황선옥 위원
□ 평가결과
○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별도 보상
- 의료기관 인증 및 수술실 시설기준 등 기관 운영의 특성에 따른 보상으로 행위별 별도 보상
○ 급여 별도보상 : 캡슐내시경검사용
- 동일목적 유사 치료재료인 캡슐 내시경 검사용이 제2편 제2부 별표 2의4 질병군 급여항목(별도산정)인 점 고려
○ 질병군 급여대상(포괄수가 포함) : 259항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9호 (2019. 6.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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