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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2년 제4차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질병군 요양급여대상여부 평가결과 등
  • 포괄수가기준부
  • 2022-11-24
  • 509

 □ 보고안건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편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별지 제 1호 서식 개정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 심의안건

  ○ 포괄수가제 2023년 수가 개정()

  ○ 포괄수가제 별도보상(추가산정) 항목 운영 개정()

  ○ 의료행위·치료재료·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

 

 

 □ 심의일자: 2022. 11. 15. ()

 

 □ 참석위원: 강중구 위원, 김은영 위원, 김민주 위원, 김재천 위원, 김주한 위원, 김태형 위원, 나백주 위원, 문경아 위원, 박미영 위원, 박지만 위원, 서기현 위원, 이은용 위원, 연준흠 위원, 이동희 위원, 이성준 위원, 이용화 위원, 정성훈 위원, 주영수 위원

 

 □ 평가결과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편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별지 제 1호 서식* 개정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편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별지 제1호 서식 의료의 향상 위한 점검표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 자궁근종 등에 시행하는 비급여 시술*의 포괄수가제 적용대상 제외 관련 [별표3] 질병군 범주의 결정 및 그 분류번호, [별표7] 질병군범주 우선순위 내역 반영

     * -564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 -565 자기공명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

  ○ 포괄수가제 2023년 수가 개정()

   - `23년 행위 환산지수 변화를 반영하여 `22년 현 수가 대비 평균 1.4% 인상

  ○ 포괄수가제 별도보상(추가산정) 항목 운영 개정()

   - 포괄수가제 신설 별도보상(추가산정) 항목에 대한 차기수가 산출시기(대조정)에 주기적 재평가 기전(대전제) 명문화

   - 포괄수가제도와 신포괄수가제도의 목적·적용범위 등이 다른 점 감안, 선정기준 일부 개선

  ○ 의료행위·치료재료·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

   - (심의대상) 192항목(의료행위 12항목, 치료재료 180품목)

   - 7개 질병군 주진단 관련 있음(94항목)

     · (급여, 별도보상) CONTINUOUS & BOLUS PCA(풍선식(대기압식)/단일유속형) 3항목

     · (비급여, 별도보상) 조절성 인공수정체(ACCOMMODATIVE IOL) 2항목

     · (급여, 포괄수가 포함) 그 외 89항목

   - 7개 질병군 주진단과 직접 관련 없음(98항목)

     · (급여, 별도보상)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1항목

     · (급여, 포괄수가 포함) 주입기 KIT 97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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