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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3년 제1차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질병군 요양급여대상여부 평가결과 등
  • 포괄수가기준부
  • 2023-03-31
  • 434

 

보고안건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심의안건

 ○ 치료재료 분류별 주진단 관련성 여부 구분

 ○ 의료행위·치료재료·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

 

심의일자: 2023. 3. 23. ~ 3. 27. (3일간)

 

참석위원: 강신혁 위원, 김남훈 위원, 김민주 위원, 김용란 위원, 김익용 위원, 김태현 위원, 나백주 위원, 문경아 위원, 박미영 위원, 서병관 위원, 송재윤 위원, 송재준 위원, 안강민 위원, 양병은 위원, 연준흠 위원, 이건세 위원, 이용화 위원, 이정재 위원, 정성훈 위원, 정지연 위원, 황호식 위원

평가결과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 -201,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단락 또는 동정맥루 조성술-인조혈관-중심정맥도관 결합 혈액투석 접근통로 조성술관련 신설수가(O2084) [별표 7] 질병군범주 우선순위 내역 반영

 ○ 치료재료 분류별 주진단 관련성 여부 구분

  - 치료재료 질병군 주진단 관련성 여부 변경

   · (대분류) 포괄수가제 질병군 주진단과의 관련성 여부 현행유지

   · (중분류) 일부 치료재료 중분류(3항목)의 관련성 여부 없음있음변경

 ○ 의료행위·치료재료·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

  - (심의대상) 679항목(의료행위 24항목, 치료재료 520품목, 인체조직 135품목)

  - 7개 질병군 주진단 관련 있음(277항목)

   · (급여, 별도보상)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 등 6항목

   · (비급여, 별도보상) 조절성 인공수정체(ACCOMMODATIVE IOL) 8항목

   · (급여, 포괄수가 포함) 그 외 263항목

  - 7개 질병군 주진단 관련 없음(402항목)

   · (급여, 포괄수가 포함) 1회용 관절 봉합용 NEEDLE(일체형) 402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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