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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3년 제2차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질병군 요양급여대상여부 평가결과 등
  • 포괄수가기준부
  • 2023-07-04
  • 366

심의일자: 2023. 6. 22.

참석위원: 권국환 위원, 권의경 위원, 김용란 위원, 김의혁 위원, 김준현 위원, 문경아 위원, 박미영 위원, 연준흠 위원, 윤현주 위원, 이광희 위원, 이동희 위원, 이석환 위원, 이승언 위원, 이의석 위원, 이정재 위원, 장지호 위원, 정성훈 위원

심의안건

 ○ 응급의료행위가산 확대 포괄수가 반영()

 ○ 치료재료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 절개술용의 포괄수가제 적용()

 ○ 신설수가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의 포괄수가제 적용()

 ○ 의료행위·치료재료·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

평가결과

 ○ 응급의료행위가산 확대 포괄수가 반영

  - 응급의료행위 [별표3]의 제9(처치 및 수술), 6(마취료) 행위의 가산 확대 및 공휴 야간 중복보상 적용

 ○ 치료재료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 절개술용의 포괄수가 외 별도보상(추가산정)

  - 치료재료 별도산정(추가산정) 검토 고려 대상으로 외부전문가 등 자문의견 반영 및 환자 선택권 보장 등을 고려, 포괄수가 외 별도보상(추가산정)으로 검토

 ○ 신설수가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의 포괄수가제 미적용

  - (행위별수가제 적용) 가의 치료재료가 사용되고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점, 사회적 요구도가 낮으며 포괄수가 적용 시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여 환자 선택권 을 인정한 선별급여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행위별수가제 적용

 ○ 의료행위·치료재료·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

  - (심의대상) 643항목(의료행위 20항목, 치료재료 604품목, 인체조직 19품목)

 

- 7개 질병군 주진단과 직접 관련 있음(376항목)

· (급여, 별도보상)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10항목

· (비급여, 별도보상) 조절성 인공수정체(ACCOMMODATIVE IOL) 3항목

· (급여, 포괄수가 포함) 그 외 363항목

- 7개 질병군 주진단과 직접 관련 없음(267항목)

· (급여, 별도보상) F-18 플루시클로빈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등 2항목

· (급여, 포괄수가 포함) LARGE LOCKING ANATOMICAL PLATE(TITANIUM) 265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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