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2023-12-22
- 1,041
□ 안건명: 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별
→최종고시
(별표)
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비급여)
유형 세부코드 혁신의료기술명 제품명 적용 표준행위 방사선 특수영상 Ⅰ 001 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별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Ischemic Stroke Detection using MR image JBS-01K 다246나(1)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255호(2023.12.26.시행)참조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3.12.11.
□ 참석위원
- 김규석 위원, 김상일 위원, 김수진 위원, 김영삼 위원, 김원자 위원
- 박종웅 위원, 백롱민 위원, 안상호 위원, 안정희 위원, 양달모 위원
- 이광희 위원, 이병돈 위원, 이병철 위원, 이연수 위원, 이정수 위원
- 장동표 위원, 정선영 위원, 조정호 위원, 代조영대 위원, 이승용 위원
- 정영애 위원, 代김복순 위원, 최지은 위원
□ 평가결과 및 사유
- 「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별」은 확산강조 MR 영상(Diffusion Weighted Image, DWI)과 심방세동 유무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뇌경색의 유형을 분석하는 혁신의료기술로
- 동 행위는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 나. 특수영상(1) 확산 검사를 토대로 분석하는 바, 인공지능 분야를 2군(방사선 특수영상)으로 구분하며
- 관련 학회에서 해당기술의 결과만으로는 뇌경색 여부 및 유형을 완전히 신뢰할 수준으로 판별할 수 없어 임상시험을 통해 해당기술의 가치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 현재까지는 허혈성 뇌경색의 유형이 뇌경색의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임상적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한 점, 업체에서 분석용 서버 구매·설치비, 유지비용 발생 및 비용효과성과 급여 수준에 대한 근거창출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비급여를 선택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급여로 평가됨(2023년 제 3차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 또한, 동 행위는 기존기술 통합심사·평가 각 항목별 총 점수가 만점 대비 80%미만인 점과 혁신의료기기 기존기술 평가 결과(Category B-X)를 고려하여 인공지능 유형분류 2군 중 10% 상한이 적용된 금액인 18,100원으로 평가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5호(2023.12.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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