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부
- 2015-10-26
-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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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직접지원, 정부보조금) |
□ 사업목적
ㅇ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의약품 유통정보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올바른 약제비 청구 유도 및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 소관부처
ㅇ 보건복지부
□ 근거 법령 및 지원 근거
◆「약사법」제47조의2(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및 사용내역 등 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의약품 유통정보관리기관(이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⑥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약사법 시행령」제32조의2(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의약품 유통정보관리기관(이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
□ 연도별 금액
< 연도별 예․결산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
’11 결산 |
’12 결산 |
’13 결산 |
’14 결산 |
’15 예산 |
ㅇ 국고보조금 |
904 |
895 |
667 |
634 |
781 |
□ 세부수입내역
(단위 : 백만원)
항 목 |
세부내역 |
금액 |
국고보조금 |
의약품정보시스템 전산개발 및 장비도입 등 |
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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