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부
- 2016-11-14
-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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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감사 현황 및 우수사례 |
1. 일상감사 대상 및 범위 |
❍ 감사규정 시행세칙 제5조 [별표]에 따라 11개 분야에 대한 일상감사 실시
대상분야 |
감사범위 |
이사회 |
○이사회 심의․의결 및 보고사항 |
제규정 |
○정관 및 직제․인사 규정 등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 |
주요정책 |
○매 회계년도 기본사업계획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결산 |
예산 |
○예산의 전용, 이월 및 예비비사용에 관한 사항 |
자금 |
○적립금, 내부운영자금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주 거래 금융기관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포함) |
기본계획 |
○직원의 특별채용 ○국외 출장(교육) ○직원의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 지급기준 ○내부 성과평과 기준 |
경영공시 |
○기획재정부의「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제6조에 따른 통합공시 항목 중 정기공시 사항 |
예산지출 |
○매 계획수립 시 총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비 및 자본예산 지출 ○매 계획수립 시 총 금액이 70만원을 초과하는 관서업무비 및 사업추진비 ○매 계획수립시 총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포상 및 기념품 제작 ○숙박을 요하는 워크숍 |
계약 |
○계약의 체결 및 주요 변경(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및 계약기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자산 |
○중요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겸직 |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겸직 허가 요청 |
기타 |
○그 밖에 상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원문은‘홈페이지-제도․정책-법령정보-심사평가원내부규정’참조
2. 처리절차 |
일상감사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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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감사 서류가 회부되었을 경우 검토에 필요한 첨부자료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접수 및 처리대장에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등재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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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뢰내용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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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된 서류의 합목적성, 합법성, 경제성, 효과성 및 시행상의 문제점 유무 등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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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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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감사 서류에 대하여 검토결과 내용이 부적정하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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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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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된 건에 대해 일상감사 전결기준에 따라 감사 또는 감사실장이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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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서 결과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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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감사 대상서류 및 감사의견서가 있는 경우 그 의견을 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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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감사 조치 결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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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은 의뢰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를 상임감사에게 제출 |
※ 원문은‘홈페이지-제도․정책-법령정보-심사평가원내부규정’참조
3. 일상감사 우수사례 |
❍ 일상감사 활성화를 통한 예산낭비 방지 등 경영지원자의 역할 강화 및 활발한 정책대안 제시
❍ 2015년도 일상감사 우수사례
일상감사 사항 |
제시 의견 |
반영 및 개선사항 |
○ICT센터 구축 이전 사업 추진 계획(안) 보고(3.26.) |
○ICT센터 구축 이전 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 고시)제2조(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당초 계상되어 있는 제안서 보상비용(100,000천원)은 제외하고 추진토록 조정 |
○당초 계상된 제안서 보상비용 100,000천원 제외하여 추진함 ⇒ 100,000천원 예산 절감 |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정 보고(11.12.) |
○지침 제15조제3항의 신고자의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해서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관련,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는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6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그 결정은 징계위원회 소관이므로 담당부서인 인사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인사부 협의 완료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6조(징계의 감경)에 인권침해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여 개정 예정 |
○해외근무운영지침 제정(안) (4.22.) |
○해외근무직원의 귀국 후 의무복무기간 및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외근무에 소요되었던 경비를 반환토록 하는 내용을 규정에 명시토록 조치 |
○해외근무직원은 귀국 후 해외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심사평가원에서 복무를 이행토록 명시 ○해외근무직원의 귀국 후,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외근무에 소요되었던 경비 총액 중 의무복무기간에서 실제 근무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관련 경비를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토록 명시 |
○2015년 정보화사업 추진 계획 보고(4.7.) |
○우리원 ICT센터 원주 이전 일정이 2015년 정보화사업의 사업기간 내 예정되어 있으므로 ICT센터 원주 이전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장비 도입 시기 등에 대해 사업자간 협의를 통하여 조치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원 원주 이전에 따른 개발자 이탈 방지 및 개발 사항에 대한 시스템 적용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 |
○제안요청서에 우리원 원주 이전 일정에 대해 참여사업자들에 공지하고, 정보화사업 전담사업자로 하여금 원주이전 일정에 맞추어 장비도입을 완료 ○사업착수 시점에 개발자 이탈방지 방안 마련 및 지속적 모니터링 등 위험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원주이전 후 개발환경 구현방안 및 개발내역의 시스템 적용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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