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질환'로 총 214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제도/정책(152)건
□ 관련근거 보험급여과-1713호(2014.05.30.) “희귀난치 질환 산정 특례 재등록 관련 업무협조” □ 주요내용 ‘09년 7월부터 시행 중인 희귀난치 질환 산정 특례 적용기간이 ‘14년 6월 30일 종료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안내사항이 송부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환 상병이 25개 추가 · 확대되오니 각 기관은 붙임2 안내에 따라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 위와 관련, 안내되었던 붙임2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정정사항이 있어 추가 안내하오니 업무 수행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정정 사항 - 1페이지 ‘2.확대적용 질환’ 부분 수정전 → 수정후 구분 상병코드 질환명 구분 상병코드 질환명 7 K
산정 특례 적용 * I60∼I62를 주상병으로 ‘급성기’에 입원한 경우 ○ (복잡선천성 심기형질환자) 심장질환자 중 ‘복잡선천성 심기형질환자’가 고시에서 정한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60일까지 산정 특례 적용 ○ (심장이식술) 심장질환자 중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까지 산정 특례 적용 ※ 심장·뇌혈관 질환은 고시 [별첨2]에 해당하는
용어설명(1)건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 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 또는 의료기관에 제출하여 혜택을 받게 됨.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 산정 특례 혜택을 보게 되며, 대상 상병의 진료시 진료비의 5%~10%만 본인이 부담하는 혜택을 받게 되는 제도 117
게시판(6)건
제1장 서론 제2장 중증도 분류기준 고찰 제3장 외국의 산정 특례 제4장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 의료이용 현황 제5장 산정 특례 확대 방안(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 [별표6]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 특례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질환을 주상병으로 외래 진료를 받는 재진환자에게 시행된 검사로 확인되어 전액본인부담(정당)임.※ 근거: 고시 제2020-221호(행위), 2020.10.08 시행, 상급종합병원 외래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본인 부담률 산정 특례 대상" 재진환자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희귀 질환 정의 및 관련 제도 1. 희귀 질환 개요 2. 희귀 질환 산정 특례 제도 3. 희귀 질환 대상 지원사업 제3장 제외국 희귀 질환 지원 정책 1. 일본 2. 호주 3. 미국 4. 대만 5. 독일 제4장 희귀 질환 지원 확대 방안 1. 희귀 질환 산정 특례 대상 확대 2. 지원범위 확대
뉴스/알림(51)건
질환 상병이 25개 추가 · 확대되오니 각 기관은 붙임2 안내에 따라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 위와 관련, 안내되었던 붙임2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정정사항이 있어 추가 안내하오니 업무 수행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정정 사항 - 1페이지 ‘2.확대적용 질환’ 부분 정정사항 수정전 수정후 구분 상병코드 질환명 구분 상병코드 질환명
질환 산정 특례 재등록 관련 협조요청” 보험급여과-3461호(2014.9.25.)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 특례 재등록 관련 협조요청”(질의응답 재송부) 보험급여과-3580호(2014.10.2.)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 특례 재등록 관련 질의응답 안내" □ 주요내용 건강보험 희귀난치 산정 특례 재등록 기준과 관련하여 「희귀난치 산정 특례 재등록 관련 질의응답」이 보건복지
자주하는질문(4)건
질환으로 중증질환자 산정 특례 대상이 되어 처음 진료 받은 병원에서는 산정 특례 적용이 되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근처로 이동하여 두 번째 진료 받은 병원에서는 산정 특례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30일 이내에 진료를 받았는데 왜 적용 받지 못한 건가요?[답변] - 행정해석 “암 등 중증 질환 산정 특례 관련 산정방법 안내” (보험급여과-3680호, 2005.8.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 질환, 결핵질환자가 산정 특례 적용기간에 내시경 검사나 시술을 위해 진정을 실시한 경우, 2)그 외의 환자는 상기 가.의 행위 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시술 시에 진정을 실시한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 수가 산정방법은 다.2)위ㆍ대장 내시경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 질환, 결핵질환자가 산정 특례 적용기간에 내시경검사나 시술을 위해 진정을 실시한 경우와 그 외의 환자는 진정내시경 산정가능 행위 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시술에 진정을 실시한 경우입니다.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I~IV 산정행위 ◀ 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Ⅰ~Ⅳ 산정 행위 Ⅰ: 나767(E7670), 나768(E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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