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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자주 묻는 질문(검사, 수술 등)에 대한 수가, 급여기준 및 비용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진료항목
치과보철
치료명
치과 보철(Dental prosthesis)
치과 보철이란?
치아를 상실했을 경우 인공적으로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보형물을 보철이라 하며, 보철치료는 충치나 잇몸질환,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해 치아 및 주위 조직이 상실된 경우 턱과 치아의 기능(씹는 기능, 말하는 기능, 미적 기능 등)을 회복시켜주는 치료입니다.
치과 보철
가철성 보철물 |
고정성 보철물 |
급여항목 |
크라운 & 브릿지 (Crown & Bridge) |
완전틀니 |
부분틀니 |
완전틀니 |
레진상 완전틀니  |
클라스프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
금속상 완전틀니  |
 |
치과보철의 급여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 바목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65세 이상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를 제외한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 포함) 및 치과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골 이식수술 등을 포함)'은 비급여대상입니다.
즉, 2012년 7월 1일부터 급여로 전환된 레진상 완전틀니 및 2013년 7월 1일부터 급여 시행된 클라스프 유지형 금속상(코발트크롬) 부분틀니, 2014년 7월 1일부터 급여시행된 치과임플란트, 2015년 7월 1일부터 급여 시행된 금속상 완전틀니는 급여 대상이며, 귀금속상 부분틀니, 어태치먼트 유지형(똑딱 단추와 같은 형태의 유지장치) 부분틀니, 크라운 & 브릿지 및 임플란트 등은 비급여대상입니다.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틀니 급여기준
2012년 7월 1일부터 급여 시행된 레진상 완전틀니의 및 2015년 7월 1일부터 급여 시행된 금속상 완전틀니의 급여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 급여대상 : 레진상 완전틀니, 임시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 재료 : (레진상 완전틀니)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금속상 완전틀니)열중합형 의차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코발트 크롬 금속류
- 적응증 : 만6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 진료비 산정방법 : (레진상, 금속상 완전틀니) 진료 단계별 산정(5단계) - 1악당(상악, 하악 당) (임시 레진상 완전틀니) - 1악당(상악, 하악 당)
- 급여가능주기 : 완전틀니 7년이내 재제작 금지(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된 경우 1회 추가 제작 가능)
- 완전틀니 장착 후 무상보상기간 : 3개월 이내(6회까지), 이후 수리비용 별도 부담
부분틀니의 급여기준
2013년 7월 1일부터 급여 시행된 클 라스프 유지형 금속상(코발트크롬) 부분틀니의 급여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 급여대상 : 클라스프 유지형 금속상(코발트크롬) 부분틀니 및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귀금속상 부분틀니 및 어태치먼트 유지형 부분틀니 등은 비급여)
- 재료 : 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코발트크롬 금속류
- 적응증 : 만6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일부 또는 다수)의 치아 결손으로 잔존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
- 진료비 산정방법 : (부분틀니) 진료 단계별 산정(6단계) - 1악당(상악, 하악 당)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 - 3치 기준(추가 1치당 별도 산정)
- 급여가능주기 : 부분틀니 7년이내 재제작 금지(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된 경우 1회 추가 제작 가능)
- 부분틀니 장착 후 무상보상기간 : 3개월 이내(6회까지), 이후 수리비용 별도 부담
틀니 시술 전후 보험급여 적용
- 틀니 시술 전: 발치 등의 사유로 처음 틀니를 제작하는 환자의 경우,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틀니 제작 기간 동안의 저작기능 및 심미기능 일부 보조 등을 위해 틀니 시술 전 임시틀니 제작 시 보험급여 적용
- 틀니 시술 후: 틀니를 장착한 노인환자의 구강조직은 계속 변화하고 노화하므로, 틀니와 구강조직 간 발생하는 간격에 따른 불편감을 해소하고 지속적 유지관리를 통한 틀니의 수명 연장 및 틀니 재제작에 따른 노인 환자의 비용부담경감을 위해 시술 후 유지관리 비용을 보험급여 적용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의 본인부담
- 건강보험은 30% 본인부담을 적용하며, 2020년 치과의원단가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의 본인부담
단계 |
진료내역 |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 |
금속상 완전틀니(1악당) |
합계 |
355,500원 |
412,300원 |
1 |
진단 및 치료계획 |
53,300 |
53,300 |
2 |
인상 채득 |
88,900 |
111,600 |
3 |
악간관계채득 |
53,300 |
87,400 |
4 |
납의치 시적 |
71,100 |
71,100 |
5 |
의치장착 및 조정 |
88,900 |
88,900 |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의 본인부담
단계 |
진료내역 |
부분틀니 |
합계 |
432,400원 |
1 |
진단 및 치료계획 |
53,100 |
2 |
지대치 형성* 및 인상 채득 |
59,900 |
3 |
금속구조물 시적 |
127,600 |
4 |
최종 악간 관계 채득 |
36,800 |
5 |
납의치 시적 |
36,400 |
6 |
의치장착 및 조정 |
118,600 |
☞ 각 단계별 진료행위에 진찰료는 포함되어 별도 산정이 불가
- 차상위 1종(희귀난치성질환자)은 5% 본인부담, 2종(만성질환자 등)은 15% 본인부담을 적용합니다
의료급여 1종은 5% 본인부담, 2종은 15% 본인부담을 적용합니다.
☞ 부분틀니 시술시 차상위 2종 및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제19조제1항 관련) 제3호 라목, 바목
-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제13조관련) 제1호 라목, 제2호 마목
비급여 치과보철 수가 설명
보철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르며, 비급여 항목의 처치는 금액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고지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요양기관마다 다소 금액의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