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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도·정책

기타제도

의료급여제도란?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 의료기관 중복방문, 약물 오남용 등으로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급권자 및 급여 상한일수 초과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하여 이용하여 함
  • 수급권자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의원급 기관 선택을 원칙으로 하여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외의 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함
  • 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지 않고(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분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등록자, 중증질환자, 시설수급자

  •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행려환자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이용절차 3단계

의료급여 이용절차 3단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내용을 참조하세요.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예외 사항

이 테이블은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예외 사항 안내로 대상자, 의료급여기관 정보를 제공한다.
대상자 의료급여기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 분만의 경우
  •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중증의 경우 등록된 중증환자만 해당
  • 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근무하는 수급권자가 그 근무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가능
  • 단순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ㆍ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한센병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의료급여를 받고자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상이등급을 받은 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8세 미만의 소아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야간·공휴일에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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