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계약제란
청렴계약제란
- 건설공사, 기술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 업체와 우리원 계약담당 직원 양 당사자가 뇌물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교환하고 위반시에는 제재를 하는 부패방지제도
내용
- 입찰공고 시 입찰특별유의서로 청렴계약제 시행 안내
- 입찰 등록 시 입찰참여업체와 발주기관 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상호 교환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업체만 입찰참가자격 부여
- 첨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
- 업체는 입찰담합 또는 계약담당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이득을 제공하지 않음
- 청렴계약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치
-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 처분 금지
-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
위반시 제재
- 입찰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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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이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 담합을 주도한 자는 2년, 담합관련자는 1년
-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계약담당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6개월에서 최장 2년
※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자는 2년
- 입찰 및 계약조건을 유리하게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담당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1년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자는 6월
-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이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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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계약담당직원에게 뇌물 제공 시 경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취소, 전체 또는 일부계약 해지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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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부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