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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계약정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업체명)(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이 체결하는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발주자”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발주자”는 계약이행 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 거래조건의 강요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발주자”의 「인권경영이행지침」에서 정한 인권보호 등의 의무를 실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발주자”는 청렴·인권경영계약의 이행을 확약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 시 각각 ‘붙임 3. 청렴·인권경영 계약 서약서’ 및 ‘붙임 4. 공정·인권경영계약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입찰 담합 시 손해배상)

입찰에 참가하는 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가격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 계약의 발주방식, 난이도 등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의 5 이내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내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는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발주자”가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과 병행하여 “발주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하는 것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주자”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주자”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는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주자”의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시공 중 편의를 제공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발주자”가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발주자”의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발주자”가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이를 이유로 “발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가 제한된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이행착수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이행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용역성격, 진도, 규모, 용역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당사(하도급업체 포함) 임직원과 대리인에 대하여 “발주자”의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입찰을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게 어떤 불이익한 처분도 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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