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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사공동 인권경영 선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은 ‘차별과 배제 없는 건강한 조직,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보건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우리는 성별, 종교, 연령,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민의 의료보장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갑질,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다.
우리는 직원의 인권 보장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우리는 노동원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키도록 노력한다.
노사 공동 인권경영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임ㆍ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한 "노사 공동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