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윤리·인권경영

직원부패신고

  • 직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부정비리를 알게 되거나 목격하는 경우 국민은 누구나 그 부정비리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hira.or.kr)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부패신고"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선물신고 제도

  • 외국 또는 외국인(외국인 단체 포함)으로부터 일정가액 이상의 선물을 받은 임ㆍ직원은 해당 선물을 원장에게 신고ㆍ인도하고, 원장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이관하도록 하는 "공직자 선물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제16조, 시행령 제28조~제30조
신고의무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ㆍ직원(가족 포함)
    • 해당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
    • 신고기준액 : 미화 100불 이상 또는 10만원 이상
신고요령(절차)
  • 공직자 선물신고 의무 위반자는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됨
하단 내용 참조 하단 내용 참조

청렴 계약제 추진실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모든 계약건에 대하여 청렴계약을 위한 특수조건(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을 마련하여 각종공사ㆍ물품구매 등 계약시 계약당사자와 계약담당자간의 부패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청렴 계약제 추진실적
신청방법 및 업무처리절차안내로 구분, 확대시기, 대상금액(천원), 건수, 계약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확대시기 대상금액(천원) 건수 계약내용
청렴계약제 2004.06.30. 이전 10,000 이상 13건 사무용 책상세트 구매계약 등
2004.07.01. 이후 5,000 이상 49건 포탈홈페이지 개편용역 계약 등
2005 모든 계약 579건 포탈홈페이지 용역 계약 등
2006 모든 계약 853건 사업실적보고서 제작 등
2007 모든 계약 1,013건 포탈홈페이지 용역 계약 등
2008 모든 계약 1,244건 TV캠페인 추가송출 계약 등
2009 모든 계약 1,396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계약 등
2010 모든 계약 1,248건 히라넷 검색엔진 성능개선 용역 계약 등
2011 모든 계약 917건 사내방송 용역 계약 등
2012 모든 계약 895건 사내방송 운영 용역 등
2013 모든 계약 968건 고객센터 위탁 용역 등
2014 모든 계약 935건 종합광고 대행 용역 등
2015 모든 계약 934건 종합광고 대행 용역 등
2016 모든 계약 992건 고객센터 위탁 용역 등
2017 일천만원이상 계약건 206건 종합광고 대행용역 등
2018 일천만원이상 계약건 236건 공익광고 용역 등
2019 일천만원이상 계약건 338건 사보제작 용역 등
2020 일천만원이상 계약건 275건 기획홍보 용역 등
2021 일천만원이상 계약건 370건 기획홍보 용역 등

- 2004.07.01. 부로 청렴계약 대상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적용범위 확대 시행

- 2005.05.01. 부로 청렴계약 대상을 전체 계약건으로 확대 시행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