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비공개 세부 대상 정보와
우리원 다발생 미보유 정보 청구 사례 를 안내하오니, 정보공개 청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발생 미보유 정보 청구 사례
청구된 정보를 생산, 접수하지 않은 경우
- 비급여 공개 항목의 비용 정보를 제외한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이용현황)
- 사망자 정보
- 특정 질병의 가족력
- 일별 특정 증상 경험률
- 의료사고 현황
- 진료기록(응급실 상세내용, 검사기록지 등)
- 환자의 거주지 관련 현황
- EMR(전자의무기록) 시장 규모
- 익명검사현황, BMI(비만지수)등 우리원 미보유 정보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 시군구 단위, 1세단위, 일별, 주별 통계 등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의료 통계정보 보다 자세한 특정한 조건과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 정보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
- 보존기한(5년)이 초과한 청구명세서 내역 등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 청구인의 법적 분쟁과 관련한 법적 조치 및 선처 등을 전체 공공기관에 호소하는 내용으로 정보공개와 무관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