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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비공개·미보유 정보 청구 사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비공개 세부 대상 정보와 우리원 다발생 미보유 정보 청구 사례 를 안내하오니, 정보공개 청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발생 미보유 정보 청구 사례
청구된 정보를 생산, 접수하지 않은 경우
  • 비급여 비용 공개 항목의 정보를 제외한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이용현황)
  • 사망자 정보
  • 특정 질병의 가족력, 특정 증상 경험률, 발병원인
  • 진료기록(응급실 상세내용, 검사기록지 등), 의료사고 현황
  • 환자의 거주지 관련 현황
  • 익명검사현황, BMI(비만지수) 등 우리원 미보유 정보 등
  • 진료비영수증, 약제비내역서
  • 개인보험(사보험) 관련정보
  • 특정 상병의 최초 진단자 수
  • 산정특례 관련 통계자료
  • 간호간병서비스 관련자료
  • 요양기관이 신고하지 않은 인력 및 장비현황
  • 불법체류자(미등록 외국인) 진료현황
  •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 의약품 안전사고 현황 등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 시군구단위, 1세단위, 일별, 주별 통계 등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포털에서 제공하는 의료 통계 정보보다 자세한 특정한 조건과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 정보 등
  • 특정 질병 진단 하 특정 진료행위 건수
  • 부상병을 포함한 자료
  • 5단위·6단위 질병코드별 청구현황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
  • 보존기한(5년)이 초과한 청구명세서 내역 등
  • 우리원 생성 문서 중 보존기한이 초과한 문서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 청구인의 법적 분쟁과 관련한 법적 조치 및 선처 등을 전체 공공기관에 호소하는 내용으로 정보공개와 무관한 내용 등
  • 상병 및 진료행위를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 청구(예: 암 환자 현황, 수술 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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