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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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이 불가능한 다빈도 접수 항목(태동검사, 임산부초음파) 사전안내
태동검사(비자극검사, NST)
- 태동검사(비자극검사)
- 건강보험 적용 기준
- 건강보험 기준을 초과하여 시행: 전액본인부담
자궁수축이 없는 상태에서 태아 심박동수를 보는 것으로 태아의 안녕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실시방법은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초음파 탐촉자를 복부에 부착하고, 태아심박수를 기록하면서 산모로 하여금 태동이 느껴질 때마다 버튼을 누르게 하여 태아심박수와 태동을 동시에 기록합니다.
- 임신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부에게 입원, 외래를 불문하고 1회(다태임신의 경우에도 1회)
- 35세 이상 임부에 한하여 추가로 1회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5호(2018.7.1. 시행)
임산부 초음파검사
- 건강보험 적용 기준
- 건강보험 기준을 초과하여 시행: 비급여
- 산전 진찰을 목적으로 일반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➀ 13주 이하 2회 ➁ 14-19주 1회 ➂ 20-35주 1회 ➃ 36주 이후 1회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호(2023.7.1. 시행)
고유식별정보 처리 고지
고유식별정보 처리 고지사항
아래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합니다.
항목 | 수집 목적 | 수집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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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요양(의료)급여대상여부 확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1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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