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확인 서비스란?
의료기관 등에서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료보존기간(5년)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료비 확인대상
진료비 확인 요청 범위
- 진료비계산서ㆍ영수증상의 전액본인부담과 비급여(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이외)로 지불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사전 확인
- 최근 3년간 진료비 확인 심사 내역을 통해 진료비의 환불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해 볼 수 있으며, 진료비 세부내역서(의료기관 발급 신청)가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기준에 따라 환불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확인 요청 방법
- 대표문의전화 :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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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 필요서류를 준비하신 후 요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주세요.
- 회원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모바일 인증) 후 요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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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 모바일 앱 QR코드
- 진료비확인 모바일 앱을 스마트기기(핸드폰, 타블릿PC 등)에 설치 후 요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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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FAX
- 필요 서류를 우편이나 FAX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우편 : (2646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부 진료비확인 담당자 앞
- FAX : 033-811-7322
- 필요 서류를 우편이나 FAX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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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상담
- 필요서류를 준비하신 후 가까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요청 대상 및 필요서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 확인요청한 건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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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진료받은 환자)
- 우편, 팩스, 방문 요청 시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부모 등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가족관계확인서류 등(동일 건강보험증 등재 시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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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가족
- 우편, 팩스, 방문 요청 시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 동의서(환자 서명 또는 날인,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제출), 가족관계 확인서류(동일건강보험증 등재 시 미제출) 등
※ 환자의 가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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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
- 우편, 팩스, 방문 요청 시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 동의서(환자 서명 또는 날인,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등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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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환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 [민영보험사 포함]
- 우편, 팩스, 방문 요청 시
- 위임자와 수임자의 자필서명(날인) 위임장
- 위임자와 수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환불금 수령을 위임하는 경우
ㆍ환불금 수령용 위임장
ㆍ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 진료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가족, 법정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 필요(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가족관계 확인 서류로 가능한 경우 제외됨)
※ 원외처방약제비에 대한 확인 요청 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과 약제비계산서, 영수증 제출
※ 동의서, 위임장 및 환불금 수령 위임장 양식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규정 되어있음
서류서식
- [서식1-1]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서(국민)
- [서식1-2] 진료비 확인 요청 동의서
- [서식1-3] 진료비 확인 요청 위임장
- [서식2]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서(보장기관)
- [서식3] 환불금 지급계좌 통보서(신규ㆍ변경)
- [서식4] 환불금 수령 위임장
- [서식5] 이의신청서
- [서식6] 행정심판청구서
- [서식7] 취하서(진료비확인요청, 이의신청, 행정심판)
처리절차
진료비확인요청(진료비영수증 첨부) > 해당 병·의원 자료요청(1차:10일, 2차:7일 등) > 자료분석 및 심사 > 진료심사평가위원(회)자문·심의 > 확인결과안내(확인요청자, 병·의원) > 환불금 지급(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