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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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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안내

진료비 확인 서비스란?

의료기관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가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료보존기간(5년)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료비 확인대상

진료비 확인 요청 범위
  • 진료비계산서ㆍ영수증상의 전액본인부담과 비급여로 지불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확인 요청서입니다. 원본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료비 확인 요청 제외대상

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요양급여(의료비 지원)를 받은 경우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상의 ‘환자구분’란에 산업재해, 자동차보험, 일반(건강검진, 장애진단용) 등

② 진료 받은 고객님이 임상연구대상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제외:「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1항 및 별표1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요양급여

③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비용(간병비, 화장품, 의약외품 등)

건강보험법상 비급여 대상

①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등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②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등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③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진료비 확인 요청 방법

대표문의전화 : 1644-2000
  • PC
    • 필요서류를 준비하신 후 요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주세요.
    • 회원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모바일 인증) 후 요청 가능합니다.
  • 모바일 앱
    모바일 앱 QR코드
    안드로이드, IOS 모바일 앱 QR코드
    레이어 닫기
    • 진료비확인 모바일 앱을 스마트기기(핸드폰, 타블릿PC 등)에 설치 후 요청 가능합니다.
  • 우편/FAX
    • 필요 서류를 우편이나 FAX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우편 : (2646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부 진료비확인 담당자 앞
      • FAX : 033-811-7322
    ※ 진료 받은 병원 종류에 따라 해당 본부로 이첩되어 처리됩니다.
  • 방문상담
    • 필요서류를 준비하신 후 가까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요청 대상 및 필요서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 확인요청한 건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 본인(진료받은 환자)
    • 우편, 팩스, 방문 요청 시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부모 등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가족관계확인서류 등(동일 건강보험증 등재 시 미제출)

  • 환자의 가족
    • 우편, 팩스, 방문 요청 시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 동의서(환자 서명 또는 날인,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제출), 가족관계 확인서류(동일건강보험증 등재 시 미제출) 등

      ※ 환자의 가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 환자와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
    • 우편, 팩스, 방문 요청 시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 동의서(환자 서명 또는 날인,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등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 그 외 환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 [민영보험사 포함]
    • 우편, 팩스, 방문 요청 시
    • 위임자와 수임자의 자필서명(날인) 위임장
    • 위임자와 수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환불금 수령을 위임하는 경우
    • ㆍ환불금 수령용 위임장

      ㆍ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 진료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가족, 법정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 필요(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가족관계 확인 서류로 가능한 경우 제외됨)

※ 원외처방약제비에 대한 확인 요청 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과 약제비계산서, 영수증 제출

※ 동의서, 위임장 및 환불금 수령 위임장 양식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규정 되어있음

서류서식

  • [서식1-1]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서(국민)
  • [서식1-2] 진료비 확인 요청 동의서
  • [서식1-3] 진료비 확인 요청 위임장
  • [서식2]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서(보장기관)
  • [서식3] 환불금 지급계좌 통보서(신규ㆍ변경)
  • [서식4] 환불금 수령 위임장
  • [서식5] 이의신청서
  • [서식6] 행정심판청구서
  • [서식7-1] 진료비확인 요청 취하서(국민)
  • [서식7-2] 이의신청 취하서(요양기관)
  • [서식7-3] 행정심판 청구 취하서

처리절차

진료비확인요청(진료비영수증 첨부) > 해당 병,의원 자료요청(1차:10일,2차:7일 등) > 자료분석 및 심사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자문, 심의 > 확인결과 안내(확인요청자, 병,의원) > 환불금 지급(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진료비확인요청(진료비영수증 첨부) > 해당 병,의원 자료요청(1차:10일,2차:7일 등) > 자료분석 및 심사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자문, 심의 > 확인결과 안내(확인요청자, 병,의원) > 환불금 지급(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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