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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소통

불공정신고

의약품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

의약품을 유통하는 제조∙수입사∙도매상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할인, 할증 등)에 대하여 신고하는 곳입니다.

※ 요양기관 부당청구 관련 사항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하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 유형

경제적 이익을 주고 받는 행위
  1. ① 의약품의 거래시 수금(매출)할인 하는 행위(인정되는 금융비용 초과)
  2. ② 처방 또는 사용의 대가로 사례비 및 향응을 제공 또는 받는 행위
  3. ③ 금전·상품권·향응·노무 등을 제공 또는 받는 행위 등
허용된 범위를 위반한 행위
  1. ① 국내외 여행에의 초대 또는 재정적 후원(통상적인 학술목적을 위한
    실비
    순화용어
    실제비용(실비)
    닫기
    의 범위 제외)행위
  2. ② 의약학적, 교육적, 자선적 목적이 아닌 기부행위
  3. ③ 공정경쟁규약에서 정한 허용범위를 위반한 학술대회 지원 행위 등

문의 및 신고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약품정보조사부)
033-739-2282, 2288

신고서식

  • 반드시 신고자 실명으로 작성하여, 인터넷, 정보통신망, 모사전송, 우편, 내방 등의 방법으로 신청 바랍니다.
  • 신고자 인적 사항 및 신고내용 등은 보안이 유지되며, 신고내용 등은 관리자만이 볼 수 있도록 보안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고에 의한 처리

  •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건에 대해서는 내용의 구체성 및 신빙성이 있는 경우 검토 후 조사 여부가 결정되며, 불공정행위로 법원 확정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 제도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이 의약품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체내부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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