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8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
- 자보기준관리부
- 2024-02-21
- 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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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8호)
2. 주요 내용
○ 첩약·약침 관련 적용기준 개선
3. 시행일
○ [별표 3] 연번 28번(첩약)과 29번(약침술) 제1항 및 제3항 관련 : 4월 21일 진료분부터
○ [별표 2] 버-1 한방 첩약 1회 처방일수 : 7월 1일 진료분부터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담당부서 :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4, 3413, 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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