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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보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3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내
  • 자보기준관리부
  • 2024-02-21
  •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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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3)

 

2. 주요 내용

 ○ 첩약·약침 관련 청구방법 개정

 

3. 시행일 : 421일 진료분부터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담당부서: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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