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별급여평가부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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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인「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승인기관 관리를 위하여 검사실시내역 및 내부평가보고서를
각 기관으로 발송된 공문을 참조하시어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출 대상: 2024년 2월 기준 NGS 실시기관 승인 및 검사 실시 중인 기관 (74개소)
○ 제출 기간
- 변경 전: 2024. 2. 19. (월) ~ 2024. 3. 5. (화) 18시 까지
- 변경 후: 2024. 2. 19. (월) ~ 2024. 3.15.(금) 18시까지 ※ 마감일 접수분에 한하여 유효
○ 대상기간: 검사실시내역 및 결과지 2023. 7. 1. ~ 2023. 12. 31. (검사결과보고일 기준) / 내부평가보고서 2023. 1. 1. ~ 2023. 12. 31.
○ 제출 방법: 검사실시내역 및 내부평가보고서- 요양기관업무포털 제출
NGS, 단일유전자 검사결과지 및 치료연계여부에 대한 소명자료- 등기우편
* 주소: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동 19층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우. 26465)
** 요양기관업무포털 업로드 양식 및 작성 메뉴얼
: 요양기관업무포털 > 의료기준관리 > 조건부선별급여 항목 조회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클릭
> 우하단 제출자료양식 참조
※ 관련 문의: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4,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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