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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134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공공수가개발부
  • 2024-02-23
  • 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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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1058호(2024.2.2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은 '24.2.23.(금)부터이며, 종료일은 별도 공고 예정


주요 개정내용

 - (관련 근거 조문 추가)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1항 추가

 -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확대)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상 대상 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시행 가능

  * 의료법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동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지역보건법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

  


시행일자: 2024.2.23.(금)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1) 의료기관: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28, 1529
 2) 약국: 수가개발부 ☎ 033)739-1561,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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