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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주요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8.13.선고] 매월 15일 기준으로 간호인력을 산정하는 고시의 적법성 여부
  • 법규송무부
  • 2014-11-05
  • 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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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9288

<사건개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은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평균 간호인력수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지만, 간호인력 및 환자 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고 등급받은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임

<쟁점>

매월 15일 기준으로 간호인력을 산정하는 고시의 적법성 여부

<판결요지>

15일 이전에 퇴사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그 달의 근무기간이 등급산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더라도 이는 정책판단의 부수된 결과로서 용인되어야 한다

<분석의견>

매달 15일을 기준으로 하여 간호인력을 산정하는 고시는 근무내역을 최대한 포섭하려는 정책의 산물로, 설사 일부 인력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인력을 최대한 포섭하려고 한 정책 자체가 정당하다면 충분히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입원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 정신건강병원에서 자주 발생하며 고시가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개정된 이후 착오신고가 빈번한데 주의롤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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