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규송무부
- 2015-01-22
- 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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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8657
<사건개요>
○ 원고는 파킨슨병 환자인 어머니의 발저림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방문하여 기공공법지도를 받기로 하고 10회분 총 200만원을 지불함
○ 원고는 심사평가원에 진료비확인 요청을 하였고, 심사평가원은 미실시한 3회분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만 과다본인부담금임을 확인함
○ 원고는 ‘비급여가 정당하다고 확인받은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 기공공법지도: 한의학적 원리에 의거하여 정공과 동공을 활용하여 정, 신, 기, 혈, 오장육부와 경락의 기능을 조절함으로써 심신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방법
<쟁점>
○ 이 사건의 지도행위가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비급여항목(기공공법지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 담당 한의사는 이 법정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눕거나 서서 돌도록 하는 것은 한방원리에 따라 자신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서 치료효과가 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지도행위 또는 기공공법은 종래 한방 의학계에서 인정해 온 기공공법이나 보건복지부가 신의료기술로 결정한 기공공법지도와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지도행위 또는 기공공법이 학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치료행위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환자의 몸에 직접 기를 불어넣는 발공치료로 오해할 수 있는 기치료를 한다면서 1회에 20만원이나 되는 고액의 진료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진료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법정비급여 진료행위의 하나인 기공공법지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분석의견>
○ 이 사건은 요양기관이 아닌 진료비확인 요청을 한 민원인이 ‘비급여 정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임.
○ ‘비급여대상’인지, ‘의료행위 외의 행위’인지를 구별함에 있어 법원은 비급여대상결정신청 당시 “다양한 기공요법 중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비급여로 인정한다.”는 검토 내용을 고려하였고, 유효성이 없는 이 사건의 지도행위를 ‘의료행위 외의 행위’로 판단함
○ 향후 진료비민원 확인과 관련하여 급여대상 여부, 비급여대상 여부 등을 판단할 때, 신의료결정신청 및 급여대상결정신청 당시 검토 내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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