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제도·정책

주요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10.8.선고] 비급여대상인 ‘기공공법지도’의 인정범위
  • 법규송무부
  • 2015-01-22
  • 3,408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8657

<사건개요>

○ 원고는 파킨슨병 환자인 어머니의 발저림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방문하여 기공공법지도를 받기로 하고 10회분 총 200만원을 지불함

○ 원고는 심사평가원에 진료비확인 요청을 하였고, 심사평가원은 미실시한 3회분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만 과다본인부담금임을 확인함

○ 원고는 ‘비급여가 정당하다고 확인받은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 기공공법지도: 한의학적 원리에 의거하여 정공과 동공을 활용하여 정, 신, 기, 혈, 오장육부와 경락의 기능을 조절함으로써 심신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방법

<쟁점>

○ 이 사건의 지도행위가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비급여항목(기공공법지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 담당 한의사는 이 법정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눕거나 서서 돌도록 하는 것은 한방원리에 따라 자신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서 치료효과가 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지도행위 또는 기공공법은 종래 한방 의학계에서 인정해 온 기공공법이나 보건복지부가 신의료기술로 결정한 기공공법지도와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지도행위 또는 기공공법이 학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치료행위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환자의 몸에 직접 기를 불어넣는 발공치료로 오해할 수 있는 기치료를 한다면서 1회에 20만원이나 되는 고액의 진료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진료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법정비급여 진료행위의 하나인 기공공법지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분석의견>

○ 이 사건은 요양기관이 아닌 진료비확인 요청을 한 민원인이 ‘비급여 정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임.

○ ‘비급여대상’인지, ‘의료행위 외의 행위’인지를 구별함에 있어 법원은 비급여대상결정신청 당시 “다양한 기공요법 중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비급여로 인정한다.”는 검토 내용을 고려하였고, 유효성이 없는 이 사건의 지도행위를 ‘의료행위 외의 행위’로 판단함

○ 향후 진료비민원 확인과 관련하여 급여대상 여부, 비급여대상 여부 등을 판단할 때, 신의료결정신청 및 급여대상결정신청 당시 검토 내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전글
[서울행정법원 2013.8.13.선고] 매월 15일 기준으로 간호인력을 산정하는 고시의 적법성 여부
다음글
[부산고등법원 2015.3.19.선고] 식품위생법 위반 집단급식소 운영 사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