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건강검진 당일 대장내시경검사 중 확인된 용종제거술
(행위) 건강검진 당일 대장내시경검사 중 확인된 용종제거술
- 담당부서서울
- 종결유형환불
- 게시일자2016-07-22
- 조회수3,139
<민원내용>
건강검진 대장내시경검사에서 용종이 발견되어 검진 당일 용종제거와 조직검사를 하였으나, 그 비용을 비급여로 부담하여 진료비확인요청
<처리결과 및 근거>
진료기록부 등 검토결과, 종합검진시 시행한 대장내시경검사 중 용종 발견으로 용종제거와 조직검사를 시행한 것이 확인되며,
이때 시행한 용종제거술과 병리조직검사는 요양급여대상(환불)임.
※ 근거 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9호(행위), 2017.12.27. 시행.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 시 진찰료 산정방법.
※ 근거 2 :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770호, 2008.5.22. 시행. 질의회신(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시 추가 시행한 검사 및 처치, 수술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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