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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 2006-05-03
  • 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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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

   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2호, 2006. 1. 6)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및 별표1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중증환자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약제(항암화학요법, 항구토제, 암성통증치료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합니다.

  

  □  공고 내용

     ○ 항암화학요법

       - 고형암 등 514항목

     ○ 항구토제

     ○ 암성통증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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