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 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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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
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2호, 2006. 1. 6)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및 별표1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중증환자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약제(항암화학요법, 항구토제, 암성통증치료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합니다.
□ 공고 내용
○ 항암화학요법
- 고형암 등 514항목
○ 항구토제
○ 암성통증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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