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진료비 영수증 설명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2017년 6월 29일 개정된 영수증 기준)
Na>병원에서 진료비 계산 한번 하려면?!
Na>급여 따로, 비급여 따로!일부본인부담은 뭐고, 전액본인부담은 또 무언지..항목별로 나뉜 진료비에, 머리는 지끈!그래서, 내가 납부해야 할 금액은 도대체 얼마~?!
Na>여러분도 진료비 계산서나 영수증을 보며 궁금한 점이 있진 않으셨나요?
혹시나 복잡하다는 이유로 무심코 지나치진 않으셨는지요?
Na>내가 정확히 어떤 진료를 받았고,또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Na>조금은 어렵지만, 중요한 이 영수증을
Na>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속속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a>진료비 영수증에는 여러분이 납부해야 할 진료비가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Na>가장 먼저 눈에 띄는 항목, 바로 급여와 비급여 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을 급여,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을 비급여라고 하죠.
급여는 다시, 진료비의 일부를 환자가 내는일부본인부담과 정해진 금액 전부를 환자가 내는 전액본인부담으로 구분되고,
일부본인부담은 또 본인부담금과공단부담금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바로 이 공단부담금으로 충당되고 있지요.
Na>여기서 잠깐!건강보험적용이 되는 급여에, 전액본인부담이라니! 대체 무슨 말일까요?!
Na>동네 의원이나 병원의 진료의뢰서 없이대학병원을 간다거나,
응급 상황도 아닌데 응급실을 이용했을 때!바로 이 전액본인부담금이 발생됩니다.
Na>비급여는 건강보험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병원에서 정한 금액에 따라 환자 본인이 진료비 전부를 내야하는 항목입니다.
Na>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진료비,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 1,2,3인실과 같은 상급병실료 등으로 구분되지요.
Na>진료비는 입원 진료냐, 외래 진료냐에 따라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입원을 해서 진료를 받았다면 환자는 보험이 적용되는 금액의 20%만부담하면 되지만,
외래 진료를 받았다면병원 규모에 따라 본인부담율이 달라지게 되지요. (자막: 의원 30%, 병원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
Na>자, 그렇다면 결국 환자가 내야할 총액은 어디에서 보면 될까요?
바로 금액산정내용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Na>이 항목은 다시 급여와 비급여를 모두 합한 진료비 총액,
급여와 비급여를 모두 합한 금액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 합친 환자부담총액,
접수를 할 때 이미 냈거나 혹은 중간에 정산을 한 금액, (자막: 이미 납부한 금액)
그리고 앞으로 납부할 금액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Na>이 납부할 금액 항목을 잘 살펴보고 진료비를 병원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Na>그런데!정산된 진료비에 의문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죠.
Na>이때엔 병원에 먼저 문의하여 보시고,그래도 궁금한 점이 남는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확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이를 정확히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Na>그런데 왜, 비급여 진료비만 확인될까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이 급여 진료비가기준에 맞게 제대로 책정되었는지 심사하게 되지요.
Na>따라서 환자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부분만 확인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막: 진료비 영수증 꼭 제출)
Na>지금까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이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계산되어 작성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Na>조금은 복잡하고 어렵지만,진료비 영수증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
Na>그것이 바로 내가 받은 진료에 대해알 권리를 높이는 출발점이라는 점,항상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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