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질환 사용약제 개정공고(erlotinib 경구제)
- 2006-05-08
-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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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70호, ‘05.10.21)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6-1호, 2006.1.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 신설(1항목)
≪항암화학요법≫
○ erlotinib 경구제(품명:타쎄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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