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질환사용약제 개정공고(직결장암 : TS-1 등)
- 2006-05-08
- 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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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원 공고 제2006-3호, 2006.3.31)을 우리원의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신설(2항목)
≪항암화학요법≫
○ 직결장암 : tegafur + gemeracil + oteracil potassium(품명:티에스원)
☞ 비용부담 : 보건복지부고시 제2006-33호(‘06.4.28) 참조
○ 난소암 : paclitaxel + cisplatin (Intraperitoneal)
□ 변경(11항목)
≪항암화학요법≫
○ 비소세포폐암 : gefitinib 경구제 세부기준, erlotinib 경구제 세부기준
○ 직결장암 : capecitabine, FOLFOX, FOLFIRI 투여시기
○ 유방암 : gemcitabine, gemcitabine + doxorubicin, gemcitabine + epirubicin, GN(gemcitabine+vinorelbine)
≪항암면역요법제≫
○ 항암면역요법제
≪Ⅳ. 기타약제≫
○ G-CSF 주사제
붙임 : 1. 공고전문
2. 변경대비표
3. 공고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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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