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질환사용약제 개정공고(유방암:letrozole 등)
- 약제기준부
- 2006-05-29
-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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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원 공고 제2006-4호, 2006.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항암화학요법 등 공고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추후 검토가 필요한 항목은 금번 공고에서 제외(다 학제적 위원회의 구성인원 관련)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변경(3항목)
≪항암화학요법≫
○ 유방암 : letrozole(품명 : 페마라), GP(gemcitabine + cisplatin) <투여시기 등 추가>
≪항구토제≫
○ dolasetron(경구제 및 주사제) : 18세 이하에서 투여금지<식약청 허가사항 변경>
첨부 : 1. 공고전문
2. 변경대비표
3. 공고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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