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암질환사용약제 개정공고(난소암 : vinorelbine 단독요법 등))
  • 약제기준부
  • 2006-07-28
  • 3,072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원 공고 제2006-5호, 2006.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신설(8항목)


  ≪항암화학요법≫

   ○ 난소암 : vinorelbine 단독요법 <요법 추가>

   ○ 자궁경부암 : fluorouracil-5 + carboplatin 병용요법, etoposide + carboplatin 병용요법, paclitaxel 단독요법 <요법 추가>

   ○ 혈액암 : 골수이형성 증후군(MDS)에서 Azactidine주사제(품명 : 비다자100㎎ 현탁주사용분말) <약제 신설>

   ○ 나팔관암에서의 항암화학요법 급여인정기준 <암종 추가>

  ○복막에서 발견된 암종(peritoneal carconoma) :“paclitaxel + cisplatin(Intraperitoneal)”  수술 후 보조요법 <요법 추가>


≪기타약제≫

  ○ Ibandronic acid주사제(품명 : 본드로나트 주사) <약제 신설>


□ 변경(17항목)


  ≪항암화학요법≫

   ○ 일반원칙-항암화학요법의 투여기준 :‘다 학제적 위원회’구성에 관한 세부사항 설정 <추가>

   ○ 비소세포폐암 :‘다 학제적 위원회’관련 <문구정리>

     ○ 직결장암

      - ‘다 학제적 위원회’관련 <문구정리>

      -  투여시기 high risk for systemic recurrence(capecitabine?FOLFOX) 범주 중 "≤12 lymph nodes examined" <삭제>


     ○ 난소암

       - cisplatin + vinorelbine요법 적정 투여시기 <권장사항 추가>

    -“paclitaxel + cisplatin(intraperitoneal)”수술 후 보조요법 사용가능기관 <추가>


   ○ 자궁경부암 : paclitaxel + cisplatin, paclitaxel + carboplatin, paclitaxel + ifosfamide, paclitaxel + fluorouracil-5, irinotecan + cisplatin, irinotecan <투여시기 추가>

  ○ 혈액암 : idarubicin주사제, FLAG 관련요법, fludarabine 관련요법의‘다 학제적 위원회’관련 <문구정리>


   ○ 항암면역요법제 : 폴리펩타이드제제(품명 : 폴리엘가정) <약제 추가>

  

   ≪암성통증치료제≫

   ○ ‘성인 암성통증의 약물요법’ 중 마약성 진통제 사용원칙 <일부변경>

이전글
암질환사용약제 개정공고(유방암:letrozole 등)
다음글
암질환사용약제 개정공고(유방암:젬시타빈 파클리탁셀 병용요법 등)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