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질환사용약제 개정공고(악성 흉막중피종에 pemetrexed + cisplatin 병용요법)
- 약제기준부
- 2006-09-29
- 1,90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우리원 공고 제2006-7호, 2006.8.30)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요개정내역
2. 공고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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